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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약 임의해제 선수금 보전 않은 상조업체 무더기 적발

<출처=뉴스1>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한 뒤 고객의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은 50% 이내에서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현장조사결과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해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8개 업체의 계약해제건수가 약 1만6000건에 이른다. 미보전선수금은 총 28억7000만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상조업체가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도 소비자에게 이를 독촉하는 최고(催告)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일부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가 많아 일간지 공고로 최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최고를 이행해야 하는데 실제로 법에 따라 최고 절차를 이행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해제 이전에 최고 절차를 제대로 밣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적법한 계약해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해약환급금 지급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가입한 상조업체의 주소와 연락처가 정확히 등록돼 있는지, 상조계약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이해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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