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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부실공사 벌점 산정방식 ‘평균’서 ‘합산’으로 변경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부터 시행
공사현장 안전관리 우수 건설사, 벌점 경감 도입 등 혜택

 

【 청년일보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점 산정 방식이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가 우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벌점 경감기준을 도입하는 등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벌점 산정 방법이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된다.

 

기존 부실벌점 산정 방식은 부과받은 벌점을 점검받은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이어서 부실 시공을 하더라도 현장수가 많은 대기업일수록 벌점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벌점 산정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공사비와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업체가 소관 모든 현장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벌점 합산 방식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이 대폭 향상된다.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도록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일부 측정기준에서 측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3점을 부과하던 것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해 1·2·3점으로 명확히 정했다.

 

이는 벌점 산정 방식이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대형건설사의 반발이 심해 국토부가 마련한 여러 완충 방안 중 하나다.

 

이와 함께 벌점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때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절차가 신설된다. 벌점을 받은 업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벌점 측정기관의 직원이 검토하던 것을 6명 이상의 외부 위원이 함께 심의토록 했다.

 

여기에 준공 후 벌점 부과가능 기간을 제한했다. 기존에는 건축물 준공 후에도 영구적으로 벌점 부과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만 부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해 현장의 안전·품질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했다. 

 

이 밖에 현장 안전 관리가 우수한 건설사 등에는 벌점 경감 기준을 도입해 과도한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혜택도 준다.

 

반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사는 다음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20% 경감하고, 2반기 연속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36%, 3반기 연속인 경우 49%, 4반기 연속인 경우 최대 59%까지 벌점을 줄여준다.

 

현장관리가 우수한 시공사 및 엔지니어링사는 반기별 점검받은 현장 수 대비 벌점을 받지 않은 현장의 비율(관리우수 비율)에 따라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이면 1점, 90%이상 95% 미만이면 0.5점, 80%이상 90%미만이면 0.2점을 해당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경감한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기술자부터 경영진까지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관리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안이 현장에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업계와도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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