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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유학, 다운계약서 작성 연예인 등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기업자금 사적 유용, 매출 축소신고, 반칙특권 탈세 등 주요 대상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특수를 누리면서도 소득을 축소 신고한 고소득 전문직과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 등이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또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부와 경영권을 승계한 사주 자녀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저지른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법인사업자 32개, 개인사업자 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수요에 따라 소득이 급증한 레저·취미 업종과 현금매출 누락 혐의 고소득 전문직 22명(법인사업자 16명) ▲사주 일가에 기업자금을 유출한 법인사업자 13명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 법인사업자 3명 등이다.

 

조사 대상에는 고가 건물을 매입한 고소득 연예인과 유명인, 공직 출신 변호사·세무사·관세사와 개업 의사도 포함됐다.

 

이들의 자산은 개인 평균 112억원, 법인 평균 1886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혐의자들은 빼돌린 자금을 유학비용이나 호화 사치품 구입에 유용하거나 자녀회사 지원, 위장 계열사를 통한 유출 등 다양한 편법적 수단으로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또한 법인카드를 고급호텔, 유흥주점, 해외경비 목적으로 쓰거나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사주 가족에 고액 급여를 지급, 골드바를 통해 편법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포착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국내 레저·취미 관련 수요가 크게 늘면서 소득이 대폭 증가한 사람과 유명세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면서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유명인사 등의 편법탈세, 공직경력 전문 자격사, 의료분야 전문직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은밀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도 파악됐다.

 

이 밖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일감몰아주기’ 규정을 악용하는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금 부담없이 막대한 부와 경영권을 승계하는 반칙과 특권적 행태를 통한 탈세 혐의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하면서도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 혐의자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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