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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풍선효과’ 관측…조정대상지역 지정되나

부산 해운대구 최근 3개월간 4.94%↑…수영‧동래구도 집값 상승
충남 계룡‧공주‧천안, 규제지역 인접…투자수요 몰리는 ‘과열’ 관측

 

【 청년일보 】부산 해운대구와 충청남도 계룡, 천안 등 최근 집값 오름세가 두드러지는 일부 비규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지 주목된다.

 

이들 지역들은 규제지역과 인접해 투자 수요가 몰려들며 과열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관측되고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지방 비규제 지역의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급상승했다.

 

부산은 작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내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과열되는 분위기다.

 

부산에선 해운대구 외에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지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최근 세종과 대전 등 충청권 규제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높은 가운데, 이들 지역과 인접한 충남 계룡, 공주, 천안 등 비규제 지역에서도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 나와 비규제 지역 중 해운대구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뛰었다. 또한 공주시는 3.07%, 천안시 서북구는 2.78%의 상승률을 보였다.

 

앞선 6·17 부동산 대책에서 대전과 청주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였으나 이들 연접지역은 규제를 피해간 바 있다.

 

세종시가 수도 이전 이슈로 13.42%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이자 주변 부동산도 함께 들썩이는 모양새다.

 

경기도에서 아파트가 있는 웬만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용케 규제지역 지정을 피했던 김포의 경우 3개월 집값 상승률은 1.16%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곳에선 최근 아파트 분양권 가격도 급등하는 등 불안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할 때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매우 중요한 지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 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물론 정성적 평가를 거치기에 이와 같은 정량적 요건만으로 규제지역이 결정되지는 않지만 일단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은 정부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정성적 평가란 집값이 많이 뛴 것이 개발사업 진전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상승보다는 일부 투기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등을 가려내는 작업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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