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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전월세상한제 신규계약 적용, 신중히 접근해야”

국회 국토위 예산안 심의서 “지금은 또다른 것 검토할 때 아냐”
“새 제도 시행된 지 몇달 안된 상태…상황 지켜보며 분석할 것”

 

【 청년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전월세상한제를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앞서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신규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가 2년간 거주한 뒤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신규 전세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는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자 표준 임대료 도입과 함께 거론됐다.

 

김 장관은 “지금 또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선 “임대차법이 개정돼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9월 계약부터로, 확정일자를 통해 통계가 모여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몇달 되지 않았으니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주택·지역개발부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주택청 등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를 가진 나라도 많은데, 주택 문제만 집중하는 것이 좀 더 원활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공정성의 틀을 다지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취임할 때만 해도 서울의 고가 주택 현실화율은 20~30%였으나 시골의 2억~3억원짜리 집은 60%일 정도였는데, 이것을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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