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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속·증여액 50조원 육박…60%가 ‘부동산’

국세청,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증권거래세 4.5조원
작년 현금영수증 발급 총액 119조원…GDP의 6.2% 차지

 

【 청년일보 】지난해 상속이나 증여된 재산이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가 부동산이었다.

 

또한 지난해 주식투자자들이 주식거래를 통해 낸 증권거래세는 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020년 국세통계연보’ 정기 발간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86개 통계를 조기 공개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를 보면 사망자 9555명의 유족 등이 21조4000억원을 상속받았다. 작년 증여세 신고는 15만1000여건, 증여재산가액은 28조3000억원 규모다. 상속과 증여 재산을 합쳐 총 49조70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이 이전됐다.

 

상속과 증여를 통해 이전된 재산의 60%가량은 부동산이었다. 상속재산 종류별 비중을 보면 건물(32.1%), 토지(31.2%), 금융자산(16.5%), 유가증권(12.4%), 기타(7.8%) 순이었다.

 

증여재산은 토지(31.0%), 건물(28.8%), 금융자산(18.0%), 유가증권(16.2%), 기타(6.0%) 순이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건수는 10만4000건, 세액은 4조49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6조1000억원에서 26% 줄어든 규모다. 작년 6월 증권거래세 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거둬들이거나 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2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15년 1조6000억원보다 28%가량 증가한 규모다. 

 

양도소득세 조사는 4100건을 시행해 3509억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의 88.5%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였다.

 

지난해 현금 영수증의 발급 총액은 118조5762억원으로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6.2%를 차지했다. 이 기간 현금 영수증은 총 45억건으로, 국민 1인당 87건을 발급받았다. 건당 2만6000원을 사용한 수준이다.

 

업태별로는 소매업(25억7072만 건·57.0%), 음식업(2억8506만 건·6.3%), 병의원(8373만 건·1.9%)에서 많이 발급됐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는 78만7438곳이었다. 이 중 중소기업 법인이 70만3942곳으로 89.4%를 차지했다. 

 

같은 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1조2604억원이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의 31.7%를 차지하는 22만3129곳이 법인세 감면을 받은 것이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이 9535억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891억원, 창업 벤처기업 세액 감면 809억원 순이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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