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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서 패소…“항소할 것”

“흡연 때문에 진료비 추가 부담…담배회사들이 손해배상 해야”
법원 “보험관계에 따른 비용 지출 불과”…건보공단 주장 불인정

 

【 청년일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지 6년만의 일이다.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담배 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해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여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등 3개의 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인 사람들에게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이) 담배 회사에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건보공단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며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이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기존의 판결이 반복됐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앞으로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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