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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부실 공사”…한수원, 두산중공업 검찰고소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84개 중 3개 부실 용접”
“두산重‧작업자들, 관련 보고 누락으로 막대한 피해 입혀”

 

【 청년일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소했다.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헤드 관통관을 용접하는 과정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재질로 용접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는 25일 한빛 5호기 정비공사를 수행한 두산중공업을 광주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의 의뢰로 한빛 5호기 정비 공사를 수행한 두산중공업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수원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된 한빛 5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원자로 헤드 관통관 84개를 보수·용접하는 과정에서 3개의 관통관을 부실 용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을 한수원에 보고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재조사·시공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한수원은 정비 기간에 관통관 1개가 부실 공사 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재공사하고 전수 조사를 벌여 나머지 관통관 공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승인을 얻어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두산중공업과 작업자들이 부실 공사 사실을 숨겨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한수원은 규제 기관인 원안위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부실 공사 경위, 은폐 의혹 등을 규명하려 검찰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지역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철저한 복구 조치 및 발전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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