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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정부, 노조법 개정 통과시 노사분쟁 급증 우려”

“정부안,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삭제·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협약 무효”
“사용자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요구에 대한 교섭거부권 명시돼야”

 

【 청년일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허용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로 인해 노사분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자측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 교섭요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이상희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목표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노조법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한 것은 1997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다만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로 중소 규모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13년간 유예되다가 2009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되 조합원 규모별로 적정 수준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결국 현행 노조법 시행 이후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2014년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 업무를 보장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가 합헌이라고 판정했다.

 

보고서는 ILO가 지속적으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라며 폐지하라고 권고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ILO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폐지를 권고한 것은 사실이나 한국 특수상황을 고려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봤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늘려달라는 노조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협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정부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노조와의 갈등을 우려한 사용자가 이런 규정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들 국가의 노조 전임자는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산별(초기업) 노동조합의 간부나 직원으로 일해 급여도 산별 노조에서 지급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별 노조가 중심인 일본도 1949년 노조법 개정과 1991년 판례에 근거해 전임자 임금은 대부분 노조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는 노조 전임자 외에도 기업 내에서 노조 활동과 근로자 대표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 이른바 노조전임자 유사자가 존재한다.

 

 

미국의 조합위원(Local-union president)과 영국의 직장위원(Shop Stewards), 독일의 노조신임자(Vertrauensleute)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정적 기여나 지원은 부당 노동행위이지만 이러한 노조전임자 유사자가 수행한 단체교섭과 중재, 고충 처리에 대한 유급 처리는 적법하다고 본다.

 

영국도 일부 유급 활동이 가능하지만, 쟁의행위나 사용자에 대항하는 조합활동은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이들 국가의 노조전임자 유사자들과 비교해도 면제 한도가 높다”면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교섭 요구에 대해 사측이 교섭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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