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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배출가스 결함시정 불이행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등 18개 환경법 국회 통과…시행 준비”
저공해차 보급실적 이월‧거래…전기차 폐배터리 반납 의무 폐지

 

【 청년일보 】이르면 내년 말부터 차량 배출가스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해 제출한 자동차 제작사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실적을 이월‧거래할 수 있게 되고,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가 폐지가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등 18개 환경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며,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포 6개월 또는 1년 후 시행되는 법안도 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들을 보면 시행 대상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급목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 실적을 이월·거래할 수 있도록 해 유연하게 제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목표 미달성 기업에는 기여금을 부과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해 민간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결함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낼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명령을 계속 어기거나 결함 시정이 불가하면 환경부 장관이 차량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후보 목록 작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복원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상한액(50억원)을 폐지하는 한편 부담금 산정기준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주민 청원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자체의 환경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석면구제법, 습지보전법, 하수도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치고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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