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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중대재해법 통과시 부작용”…국회 법안 처리에 반발

전경련 “원청의 산업현장 관리에 막대한 부담…하청 수주 감소”
경총 등 “국회, 재계 반대에도 해당 문제 정치적으로 접근” 비판

 

【 청년일보 】 국회가 오는 8일 중대 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재계가 법안 통과시 부작용이 생길 것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재계의 반대에도 국회가 중대재해법 제정 방침을 밀고 나가는데 대해 여야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6일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이란 보고서에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될 경우 산업재해 감소라는 정책효과는 불분명하면서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각종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라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정부안은 사업주 또는 법인이 제삼자에게 용역이나 도급을 한 경우에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제삼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게 한다. 이로 인해 하청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4년간 법 적용이 유예돼 중대 재해 발생의 직접 당사자인 하청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면책이 되지만 간접 당사자인 원청은 처벌될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또한 중대재해법 도입 시 원청은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사업확장을 주저하거나 도급을 축소해 하청의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경련은 우려했다.

 

전경련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중소기업 중 수급을 받는 기업 비중은 42.1%에 달하며, 수급기업의 매출액 중 83.3%는 위탁기업 납품에서 나오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수급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법 정부안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제시해 현장 혼란만 가중한다”면서 “용역, 도급, 위탁의 경우에 원·하청의 의무를 각각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고만 명시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로 인해 원·하청이 모두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의무를 이행해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조치는 오히려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는 산업안전 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전담하지만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는 일반 경찰이 담당해 전문성이 퇴보한다”면서 “산업 현장 사고는 근로자의 안전 지침 미준수로 다수 발생하지만 한국은 중대재해법 등으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상무는 “‘기업규제3법’ 통과에 이어 중대재해법마저 제정되면 국내 기업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아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외국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해 산업 공동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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