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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 도래…올해 달라지는 것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기존보다 이용시간 확대
올해부터 안경구매비·실손의료보험금‧월세 납입액 등 추가 제공
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혜택 변경도

 

【 청년일보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다. 15일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매해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지는 그해 달라지는 사항들을 꼼꼼이 살펴봐야 한다. 

 

올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연금계좌 납입한도 등이 달라지고, 소득·세액공제 자료에 카드로 구입한 안경비, 실손의료보험금,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 등이 새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 같은 사항을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말 폐지된 공인인증서로 인해 통신사 등 각종 민간인증서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숙지하는 것이 수월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기존보다 이용시간 확대

 

국세청은 15일 오전 6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기존에는 오전 8시부터 접속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2시간 앞당겨진 것이다. 

 

많은 이용자가 몰리는 15일부터 25일 사이에는 서비스 과부하 방지를 위해 접속 후 30분간 로그인이 유지되며,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또한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는 18일부터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홈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만약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카드로 구매한 안경·실손의료보험금·월세납입액 등 추가 제공

 

올해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난다. 의료비(안경 구매비·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월세 납입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관련 자료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안경구입비는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비 명목으로 연 5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경판매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불한 것만 해당되며,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구입처로부터 별도의 현금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은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 세액공제 된다.

 

월세액 관련 자료는 공무원 연금공단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공기업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낸 월세액만 제공하며, 기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나 민간인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별도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서비스 화면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같은 연도에 이뤄졌다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한다.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직전연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서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해야 한다.

 

직전연도 의료비 지출액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보험금을 당해연도에 함께 수령했을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직전연도 의료비 지출액 해당분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해당분으로 구분해서 직전연도 지출액 해당분은 직전연도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서 수정 신고하고, 당해연도 지출액 해당분은 당해연도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한다.

 

이와 함께 작년 8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은 수령액만큼은 법정기부금으로,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은 지정지부금으로 각각 분류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이라면 세대주나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개별 별도 수집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다.

 

◆ 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혜택도

 

이 밖에도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가 실제 카드 소비와 다르다면 카드사에 사용금액 확인서 재발급을 요구하거나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면 된다.
 

 

여기에 이번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공제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부당공제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급여, 총수입금액, 총연금액, 양도차액 등에서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연금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가리킨다.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기본·추가공제에 더해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가족의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까지도 배제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가 많이 늘어난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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