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명 중 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범죄의 경우에도 범죄자가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35%에 달했다.
또한 강간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아는 사람'에 의해 집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2016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을 분석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을 발표했다.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6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2884명으로, 2015년보다 16.7%(482명) 감소했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유형 및 형량은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9.1%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6.2%가 징역형, 13.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간범죄는 징역형 선고의 비율이 64.9%로 가장 높았으나, 집행유예 비율이 전년(32.3%)보다 다소 상승한 35.0%였다.
강제추행의 경우는 범죄자의 55.1%가 집행유예, 25.3%가 징역형, 18.3%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매수 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가 64.7%로 가장 많고, 성매매 강요는 징역형이 56.9%, 성매매 알선은 징역형이 67.3%, 음란물 제작 등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각각 39.0%로 나타났다.
유기징역의 평균형량은 △강간 4년11월 △강제추행 2년9월 △성매매 강요 3년5월 △성매매 알선 3년4월 △성매수 1년5월 △음란물 제작 등 3년2월이었다.

범죄유형은 가해자 기준 강제추행이 1761명(61.1%)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강간 647명(22.4%), 성매수 173명(6.0%), 성매매 알선 153명(5.3%), 성매매 강요 72명(2.5%), 음란물제작 78명(2.7%) 등이 뒤를 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는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비율이 높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낮았다.
성매매 알선 가해자와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각각 21.9세, 15.8세였다.
강간은 집(46.6%), 강제추행은 도로·대중교통시설(24.9%)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강간범죄는 주로 오후 9시~오전 5시(49.1%)에 발생하고, 강제추행은 낮 12시~오후 11시(56.8%) 발생 비율이 높았다.
특히 강간의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63.3%)'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58.2%)'이 많았다.
'아는 사람(39.3%)'에는 △선생님(10.7%) △기타 아는 사람(6.7%) △친부(3.2%) 등에 의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6.1세이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4.5%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무직(27.0%)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판매직(18.8%), 사무관리직(14.0%), 단순노무직(10.1%), 학생(9.6%)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강요·알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양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지역사회를 통한 피해자 조기발견체계 구축과 심리치료 및 법률지원 강화 등과 관련해 부처의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