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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 항공 검색절차 간소화

국토부, 항공보안법 시행령 공포·시행…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특별보안검색 대상에 바이오의약품 포함…수출기간 3일 단축

 

【 청년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항공 검색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 등의 수출이 원활해지면서 소요 시간이 3일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바이오의약품을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된 항공보안법 시행령이 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 시행령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백신 유통에 필요한 ‘콜드 체인’(저온 유통망) 구축에 따라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하고 안전한 항공 운송을 위해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별보안검색은 엑스레이(X-ray) 검색 때 형질 변형이 우려되는 물품의 경우 폭발물흔적탐지 방식으로 검색을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제약업체는 매번 항공기로 수출하기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 및 승인을 받은 뒤에 보안 검색을 받아야 했다. 

 

바이오의약품은 제품 특성상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주말이나 휴일에는 특별검색신청이 불가능하고 승인에는 최대 3일이 걸려 수출기업들의 애로가 많았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대상 목록에 포함되면서 별도의 신청·승인 없이 특별보안검색을 거쳐 바이오의약품을 신속히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 불편이 해소되고 국내 제약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항공 이용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보안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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