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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세탁소·고시원 대상 소비자분쟁 예방 포스터 제작

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포스터 9천부 제작, 배포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소비자분쟁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포스터를 제작한다.

16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정보센터는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세탁업’과 ‘고시원 운영업’을 대상으로 포스터 9,000부(세탁업 6,000부, 고시원 3,000부)를 제작, 17일부터 도내 세탁업소와 고시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세탁업 포스터는 ‘세탁물확인의무, 인수증교부의무, 손해배상산정기준’, 고시원운영업 포스터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또는 소비자가 해지를 원할 때 환급 기준’등 사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 소개돼 있다.

경기도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업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2012년 2,133건, 2013년 2,962건, 2014년 8월말까지 2,215건으로, 고시원 운영업 관련 상담건수는 2012년 217건, 2013년 370건, 2014년 8월말 234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나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알아두면 소비자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물(포스터)이 필요한 업소는 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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