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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구속...횡령·배임 혐의 "증거 인멸·변조 우려"

21대 국회 두번째 구속...헌정사 15번째 현직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주식 저가매도·횡령 등으로 회사에 555억원 상당 손해 끼친 혐의

 

【 청년일보 】지난해 7월 29일 이스타항공 노조가 편법 증여, 탈세 등 의혹을 제기한 지 9개월 만에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28일 전격 구속됐다.

 

이상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혐의 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사유로 들었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와 함께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다.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다.

 

A씨는 법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의원과 간부가 법정에서 엇갈린 진술을 하면 사건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이 의원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모두 4가지다.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시점은 지난해 7월 29일이다. 이스타홀딩스 대표로 있는 자녀가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가 되도록 이 의원이 편법을 썼으며 이는 조세 포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영업실적이 없던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주를 매입하는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상직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의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112억여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또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사이 이스타항공은 경영난, 인수·합병(M&A)을 이유로 직원 정리해고를 시행했고 605명은 한순간에 거리에 나앉았다. 몇 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않은 채 회사의 고통을 분담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였다.

 

◆ 헌정사 15번째 국회가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이 의원의 구금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헌정사 15번째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하는 기록도 썼다.

 

검찰은 영장에 구속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피의자는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구체적 (범행) 실행은 실무자들이 했다며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회계 분석 및 계좌추적 등 다수의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하고 피의자에게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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