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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손실보상 입법청문회 개최...소급적용 중점 논의

 

【 청년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한다.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 여부와 적용 기준, 범위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청문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보상 기준, 범위 등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청문회를 제안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입법청문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5일 청문회에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증인 2명·참고인 8명에 대한 출석요구안을 포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의결에 따라 증인으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출석한다.

참고인으로는 외식업·코인노래연습장 소상공인 각 1명,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 권오현·김남주 변호사,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증인의 직위가 적절하지 않다. 장관과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와야 한다"면서 "참고인으로는 여행업계 대표를 꼭 모셨으면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소상공인 단체들은 유감을 나타내며 조속한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손실보상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조치 지속으로 기본소득도 얻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며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조만간 열리는데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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