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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사용에 세금 부과"...장혜영 의원 "사회취약계층에 탄소세 환급"

탄소세법 발의...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과 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일보 】 화석연료 사용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사회취약계층에 '탄소세 환급'과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등에 사용하는 이른바 '탄소세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장혜영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장 의원은 탄소세를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과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취약계층 '탄소세 환급', 지역사회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법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사용에 세금이 부과된다. 내년부터 유연탄·무연탄과 중유, LNG 등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1톤당 50달러를 부과하고 2030년에는 100달러로 높이는 내용이다.

 

탄소세법이 시행되면 무연탄은 2022년부터 1㎏ 사용에 119원의 탄소세를 내야 한다. 2030년에는 238원이 부과된다. LPG·LNG는 1kg당 최대 332원, 307원이 각각 부과된다. 세수는 연간 25조원, 2030년에는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탄소중립을 위해 적정한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 장혜영 의원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세로 인한 추가세수를‘정의로운 전환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했다.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지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탄소세 환급’, 지역사회의 원활한 탄소중립 전환 및 피해지원, 전환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정의로운 전환 특구)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는데에 사용된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소세는 화석기반 경제를 탄소중립·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정의로운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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