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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완료자 행동지침 마련"...최연숙 의원 "예방 접종 참여율 제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할 경우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 국민의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예방접종완료자를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보건소와 관할구역의 의료기관을 통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시에는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고, 백신접종완료자에게는 미완료자와는 다른 완화된 방역 수칙이 요구되기 때문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같이 백신접종완료자들을 위한 명확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국민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백신접종완료자 행동지침이 집단면역 형성과 감염병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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