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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사전영장신청...경찰 "뇌물수수 혐의"

주택 인허가 내주고 10억 시세차익 의혹

 

【 청년일보 】 경찰이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찬민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자신이 산 토지 일대에 주택건설 인허가를 내주고 시세 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는다.

 

업무 과정 등을 통해 얻은 개발 정보로 땅 투기를 한 이른바 'LH 투기 사건'과는 결이 다르지만 결재권을 이용한 자치단체장의 인허가 비리로 직위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당한 부동산 이득 취득이란 점에서 일치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앞서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중이었다. 

 

정 의원은 A 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사의 경우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의 일종인 급행료를 내고 빠른 인허가를 통해 이자 비용 등을 절감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또 기흥구 일대 땅을 산 뒤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어 정 의원의 딸이 시세보다 싼 가격에 다른 토지를 매입했다는 등의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한 끝에 그가 올린 수익을 뇌물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보고 사전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사흘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을 근거로 영장을 반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상황에서 경찰은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선 7기 용인시장으로 당선됐으며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출마해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 등 2명이다.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국회는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을 의결해야 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체포 동의안은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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