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1만원대에 진입한다. 2015년 시급 6738원에서 출발해 4년 만이다.
서울시는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급 1만148원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 937원(10.2%) 높다.
생활임금이 1만148원을 1인 노동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 212만932원이다.
생활임금은 지역 물가를 반영해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보장받도록 설계한 제도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 노동자 3인 가구 가계 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반영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 규모다.
이번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사용 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중위값의 58%로 상향 적용했다.
빈곤기준선은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으로 가계지출 증가를 반영해 더 상향했다. 궁극적으로 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다.
다른 도시 대비 높은 서울시의 문화, 교육, 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생활임금 1만원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강병호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작한 이후 1만원 시대를 열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동존중 정책 의지가 담긴 상징적 금액으로써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를 통해 실질적인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