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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 일반공공분양"...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3개월째 "고공행진" 外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16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2·4 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세부내용을 정립하고 공공자가주택인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운영방식이 규정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12일 조사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5.1으로 전주(105.3)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3개월째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부동산원 조사 기준 107.3으로, 지난 2019년 10월 넷째 주 이후 1년 8개월동안 줄곧 기준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세부내용 정립...주택 70% 이상 일반공공분양

 

국토부, 16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 2·4 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세부내용 정립, 공공자가주택인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운영방식 규정.

 

개정안 따르면 사업 통한 주택 70% 이상 일반 공공분양,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임대 각각 10~20% 비율 공급. 이익공유형 주택은 일반분양가 주변 공공주택 분양가 80%선으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 상대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 통한 주택 공급 사업. 사업 시 용적률 법적 상한 120%, 건폐율 용도지역 법적 상한까지 각각 완화. 공동주택 주거비율·규모 등 조례 따른 건축물 제한 배제 등 규정.

 

사업지구 일반 공공분양·공공자가주 공급기준 새롭게 적용. 일반공급 비율 50%(현 공공분양 15%)로 설정. 일반공급 30%에 추첨제 도입(현 100% 순차제), 신청자격 3년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제한 등 적용.

 

◆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3개월째 高수준 유지...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105.1

 

16일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이번주(12일 조사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105.1. 전주(105.3) 比 소폭 감소했으나 3개월째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

 

매매수급지수, 부동산원 회원 중개업소 설문·인터넷매물건수 등 분석해 수요·공급 지수화한 것. 기준선(100)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 강하단 의미.

 

서울 매매수급지수, 2·4 대책 발표 이후 지난 4월 첫째주, 주택 공급 기대감에 매수 심리 진정되며 기준선 밑으로 하락. 4월 둘째주 한 주만에 반등, 이번주까지 연속 기준선 웃돌아.

 

권역별, 강남 3구 속한 동남권이 전주(108.2) 대비 소폭 올라 108.6으로 최고. 이어 동북권(106.8→107.2), 서남권(103.2→104.3), 도심권(101.7→101.8), 서북권(102.1→101.2) 순. 서울의 전 권역 기준선 상회.

 

부동산원,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수 문의는 많지 않았지만, 재건축·개발 호재 있는 지역 중심 집값 상승 기대감 커져 아파트값도 올랐다고 분석.

 

◆ 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 107.3...“재건축·학군수요 지역 위주 상승폭 확대”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 부동산원 조사 기준 107.3. 2019년 10월 넷째 주 이후 1년 8개월간 줄곧 기준선 상회.

 

권역별, 중저가·재건축 단지 많은 노원구 등 속한 동북권, 110.6으로 서울 내 최고. 전주와 비슷한 수준 유지. 반포동 등 재건축 이주 수요로 전세난 우려 제기된 서초구 속한 동남권, 109.0서 109.7로 상승.

 

이어 서남권(103.4→104.3), 서북권(104.2→104.1), 도심권(102.5→101.0) 순.

 

부동산원 "서울의 경우 반포동 등 재건축 이주수요가 있거나 목동 등 학군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전셋값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

 

 

◆ 부동산 투기로 ‘30억대’ 시세차익...전 인천시의원, 검찰 송치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1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61)씨 검찰 송치. A씨, 미공개 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원 넘는 시세차익 챙긴 혐의.

 

A씨, 2017년 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알게 된 미공개 정보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 19억6천만원에 사들여 30억원 넘는 시세차익 얻어.

 

당시 토지매입 비용 중 16억8천만원 금융권 대출 받은 것으로 전해져. 이후 ‘환지 방식’으로 해당 부지 대신 시가 49억5천만원인 상가부지 받아. 경찰, A씨 명의 한들지구 부지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법원, 인용결정.

 

경찰 관계자 "A씨와 관련한 수사가 마무리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며 "A씨와 함께 인천 서구 금곡동 일대의 또 다른 땅을 샀던 전 국회의원의 형 등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입건하진 않았다"고.

 

◆ 대전 도안지구 사업서 뇌물 수수 공무원·교수 등 5명...법원, 2심 징역형 선고·항소 기각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등 과정서 업자에게 뇌물·부동산 투자 정보 등 받은 공무원, 시 도시계획위원(대학교수)에 2심 법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선고, 항소 모두 기각.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 16일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등 죄로 1심서 징역 1년 6월·벌금 2천만원 선고된 전 대전시 5급 공무원 A(59)씨 사건서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뇌물수수 혐의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형 각각 선고된 공무원 2명, 교수 2명 대한 검찰·피고인 항소 역시 기각, 1심과 같은 형 유지.

 

재판부 "피고인들은 공정해야 할 도시개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지역 사회에 불필요한 의혹과 잡음을 야기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시.

 

앞서 A씨, 2017∼2019년 도안2지구 개발 정보, 사업 인허가 대행업체에 알려주고 업체 관계자 B(50)씨부터 600만원·투기성 정보 등 받은 혐의. 타 공무원·시 도시계획위원 지낸 교수 등, B씨부터 100만∼170만원 상당 상품권 등 받은 혐의.

 

빼돌린 회삿돈으로 A씨 등에 금품 건넨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1심서 징역 2년 6월형 받은 B씨, 17억원 상당 횡령액 모두 갚은 점 등 고려해 징역 2년형 선고.

 

 

◆ 경기도 광명·고양·화성 구도심 공공재개발 추진...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부, 경기도 광명시 광명7R구역, 고양시 원당6·7구역, 화성시 진안 1-2구역서 공공재개발 추진한다고 16일 밝혀. 이들 후보지, 서울시 외 지역서 처음 선정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구도심주거환경 개선 및 총 7천호 신축주택 공급.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 작년 12월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주민 10% 이상 동의받은 노후지 10곳 상대로 사업 추진 검토.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정비 시급성·주민 및 지자체 사업의지·주택공급 효과 등 종합심사해 이들 4곳 최종 후보지 결정.

 

경기도, 이들 지역 이날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해 권리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이날로 정해 신축 및 지분쪼개기 행위 제한한다고.

 

지역별 ▲광명시 광명7R구역(9만3830㎡)선 공공재개발 통해 2560호 신축주택 공급 예정 ▲고양시 원당6·7구역(15만8천917㎡) 4500호 공급 ▲화성 진안1-2구역(1만1천619㎡) 320호 공급.

 

 

◆ HUG, ‘전세보증금 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 진단시스템’ 서비스 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6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인을 위한 '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 진단 시스템' 서비스 개시.

 

이는 임차인 보증이행 청구 요건 여부 사전 진단, 보증금 권리침해·대항력 상실 등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전세금보증 가입 임차인, HUG 홈페이지 내 자가 진단 시스템 통해 보증 효력 상실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 보증이행 청구 시 필요 요건 등 사전 확인 가능.

 

HUG,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대한 걱정 덜고, 보증사고 발생 시 HUG에 신속하게 전세금 청구할 수 있다고.

 

◆ 부산시, 7월분 재산세 170만건·3988억...전년 동월 比 172억 증가

 

부산시,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대한 7월분 재산세 170만건, 3988억원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혀. 이번 7월분 재산세, 전년 동월 대비 172억원(4.5%) 증가. 공동주택가격 상승(19.56%),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1.4%),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등 따른 것으로 분석돼.

 

구·군별 부과 현황 따르면 해운대구(745억원)가 가장 많고 그 뒤로 강서구(424억원), 부산진구(376억원) 순. 서구는 97억원, 영도구는 75억원으로 가장 적어.

 

올해부터 공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과표구간별 0.05% 인하). 1주택 보유 실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소. 부산시 주택 공시가격 비중 96% 차지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23∼50% 세부담 감소. 공시가격 비중 3% 차지하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과세돼.

 

재산세, 내달 2일까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나 부산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 또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 통해 납부가능.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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