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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 이의제기 "수용 불가"...소공연 "유감"

 

【 청년일보 】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에 대해 노동부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전달해 왔다며 4일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내년 5.1%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연이은 노동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 및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국회가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720원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가 반발하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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