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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수능 응시원서 접수...자가격리 확진자는 대리제출 가능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코로나 의심 및 확신자 대출제출 가능
12월 10일께 수능 성적 수험생에 통보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올해 11월 18일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19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오는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검정고시 합격자 등을 포함한 고등학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의 경우 대출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시·도 교육감이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할 경우에도 대리 제출 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의심이 돼 자가 격리중인 경우와 확진자는 대리 제출 대상이다. 고3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는 소속 고등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수험생의 현 주소지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와 관할 시험지구가 다르다면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장기 입원 환자와 군 복무자, 수형자 등 기타 특별 사유가 인정된 경우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인 수험생이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할 경우 다음 달 2∼3일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별도로 마련된 제주도교육청 응시원서 접수처를 이용하면 된다.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준수사항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졸업자가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천재지변과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에 해당돼 수능에 응하지 않게 될 경우 응시 수수료 일부가 환불되며,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다. 다만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라면 응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올해 수능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10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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