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SPC 던킨도너츠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대책위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가운데)가 SPC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039/art_16332442979138_ba4615.jpg)
【 청년일보 】국가권익위원회가 던킨도너츠 식품 제조 공장에서 불거진 위생관리 불량 논란에 대해 제보의 진위여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생 불량에 대한 신고자는 권익위에 공익신고자를 선정해 줄 것을 신청, 공익 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권익위원회는 3일 A 회사에 대한 위생 불량 문제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를 비실명으로 대리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규정상 A회사가 어디인지 혹은 신고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던킨도너츠 공장에서 반죽에 누런 물질이 떨어져 있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을 야기했다. 여럿 정황상 으로 볼때 영상의 최초 언론 제보자가 권익위에도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한 직원이 소형 카메라로 몰래 공장 라인을 촬영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 직원은 고의로 반죽 위에 기름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 영상이 조작됐다는 또 다른 논란이 제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자신의 제보가 허위가 아님을 증명하는 동시에 신분 노출 및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받기 위해 권익위에 공익신고 선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해당 공장에서 위생 불량 문제 여부와 함께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