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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정 소요 파악..."예비비·추경 검토 안 해"

2조 이상 필요할 듯...기정예산·소진기금 등 활용 가능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해 손실보상 80% 보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전체 재원 규모 산정에 착수했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확정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해 소요되는 전체 재원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규모가 커진 만큼 전용할 수 있는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과 기금 여유 재원을 검토 중이다.

 

◆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 적용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이미 당초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2차 추경이 통과되던 7월 말 시점에 예상보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간이 길었고 보정률도 60·80% 차등을 두는 방안 대신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지급 대상도 확대되 기존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포함하기로 하면서 재원 소요가 증가했다. 

 

 

◆기정예산·기금 여유자금으로 1조 이상 동원 가능

 

손실보상법은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적 의무를 담고 있다. 재원 부족을 이유로 결정된 보상 내용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정부는 기정예산과 기금 여유재원을 동원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마련한 1조원 상당의 재원에 추가로 마련하는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합치면 연내 진행되는 3분기 손실보상 작업에 무리는 없다는 뜻이다.

 

재정 당국은 우선 3분기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하고자 전용할 수 있는 기정예산과 기금 여유 재원을 살펴보고 있다. 기금 중에선 사용 목적이 부합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재원이 늘어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원을 앞서 검토했다"면서 "기정예산이나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사용처가 상당 부분 정해져 있는 예비비나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별도의 추경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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