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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OK', 해고 'NO'...법원, 자가격리 중 해외여행 한 발레리노 해고 '부당'

 

【 청년일보 】 코로나19 사태가 한창 시절인 지난해 2월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 여행을 다녀와 논란을 야기, 결구 해고 조치된 국립발레단의 발레리노가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2일 재단법인 국립발레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립발레단은 지난해 2월 14∼15일 '백조의 호수' 대구 공연을 마친 후 3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전 단원에 대해 자가 격리 조치를 내렸다. 당시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자 예방차원의 조치였다.

 

하지만 발레단 소속 발레리노 나씨는 이 기간 중에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관련 사진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는 한편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씨를 해고 조치했다.

 

이에 반발한 나씨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동일한 결과가 내려지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나씨의 의견을 수용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중노위는 나씨가 자가격리 지시를 위반하고,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것은 복무 규정상 품위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는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씨의 행위가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정부의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안이 아닌 만큼 국립발레단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 부당해고라는 나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결국 중노위 결정에 불복한 국립발레단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1심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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