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중금속 오염 지하수를 제련소 공장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강인 영풍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강인 영풍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 영풍석포제련소 부지내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이 확인돼 특별사법경찰로부터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련소 공장 내외부로 지하수가 연결돼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오염물질 차단 및 정화 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중간에 배출한 사실이 적발돼 10일간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련소 가동 이래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8일부터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