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부산·경남 지역에서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 '제로페이'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란 고객이 카드 결제 때 발생하는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춰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간편 결제 시스템이다.
제로페이 수수료율은 평균 0.3%다.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은 수수료율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다.
시범 서비스는 서울지역과 부산 자갈치시장, 경남 창원시 일부지역에서 시작된다. 사용자는 서비스 지역 내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결제를 할 수 있다.
은행 20곳(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은행 등)과 페이사 4곳(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등) 간편결제 앱을 실행해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달 말부터 '2019년도 제로페이 전국서비스 시행을 위한 가맹점 모집'을 한다.
가맹 신청은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