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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체중 감량' 강요하고 아내 때린 40대 남성 '징역 3년'

 

【 청년일보 】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이후 체중이 늘었다며 어린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도 폭행한(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 한 아파트 등지에서 딸 B(12)양과 아들 C(10)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군은 1살 때부터 시끄럽게 논다거나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며 A씨로부터 뺨을 맞았고, B양도 효자손이나 대나무 회초리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에는 남매의 신체 활동이 줄어 체중이 늘었다며 강제로 매일 아파트 단지를 뛰게 했다.

 

아내 C(39·여)씨의 휴대전화에 운동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남매가 운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게 하는 등 감시했고, 정해준 기간 내에 몸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남매를 위협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남매를 체중계에 올라가라고 한 뒤 "이번 주 안에 1.5㎏ 빼라. 못 빼면 아침 운동 기대하라"며 아파트단지 15바퀴를 쉬지 말고 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매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욕설을 퍼붓거나 때렸고, 남매의 체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아내도 폭행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인천가정법원에서 "같은 해 12월까지 아내와 남매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가족 채팅방에 '내가 처벌받아야 하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가 적발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남편이나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 아동들이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고인 아내와 피해 아동들은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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