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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주요 사건사고 기사]올해 서울대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 "절반 못미쳐"..."가족·지인에세 골프비용 할인" 골프장 대표 불구속 송치 外

 

【 청년일보 】오늘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로는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하는 등 노사간 극심한 갈등을 빚은 택배노조 조합원들에게 대리점주들이 계약해지에 나서면서 또 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택배노조는 대리점주들의 계약해지 움직임에 대해 명확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올해 서울대 학부에 최종 등록한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은 절반 이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일반고 출신들의 비율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공개한 '2022학년도 신입 학생 최종 선발 결과'에 따르면 이달 최종등록자 기준 신입생은 3443명이었다. 이는 최초 합격한 3486명보다 줄어든 규모로, 일부 학생들은 서울대에 합격하고도 다른 대학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CJ대한통운 대리점들 '집단 계약해지'...택배노조 반발 '고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조합원 집단 계약해지와 관련해 해당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을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택배노조는 이날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은 노조가 대리점 연합과의 공동합의문에 '기존의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 이에 해당 대리점들을 부당노동 행위로 고소하는 한편 향후 부당한 계약해지 철회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시사.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CJ대한통운에 요청, 집하 중단 조치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장폐쇄 조치를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 조합원들을 해고(계약해지)했다고 주장.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전형적인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노조는 주장.

 

이외에도 계약 해지는 60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한편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게 돼 있는 규정을 대리점들이 위반하고 있다고 힐난.

 

◆'성남FC 수사 갈등' 박하영 전 차장검사, 법무법인 율촌에 '새둥지'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 방향을 둘러싸고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성남지청장과 극심한 갈등을 빚다가 결국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박하영(48·31기)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차장검사는 최근 율촌에 영입돼 파트너 변호사로 송무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박 전 차장검사는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가 지난달 갑자기 퇴직.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성남FC의 구단주로 활동하면서 두산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에 대한 편의를 기업에 제공했다는 내용.

 

이재명 후보는 이 사안으로 지난 2018년 고발됐으나, 사건을 담당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불송치 처분을 한 바 있음.

 

이후 고발인 측의 이의 신청으로 성남지청이 수사 여부를 재검토, 박 전 차장검사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으나 박 지청장이 이를 계속 반려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음.

 

결국 박 지청장과 수사 추진을 두고 극심한 마찰을 빚던 박 전 차장검사는 지난 1월 사의를 표함.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원지검에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경위 조사를 지시한 바 있음.

 

◆올해 서울대 신입생 중 절반이 '일반고' 출신...2위는 자사고 '16.6%'

 

올해 서울대 학부에 최종 등록한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이 절반 이하로, 지난해 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 

 

11일 서울대가 공개한 '2022학년도 신입 학생 최종 선발 결과'에 따르면 이달 최종등록자 기준 신입생은 3443명. 이는 최초 합격한 3486명보다 감소한 규모로, 일부 학생들은 서울대에 합격하고도 다른 대학에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총 신입생 3443명 중 2350명은 수시모집으로,  나머지 1093명은 정시모집으로 선발. 최종 등록 기준 일반고 출신은 1666명으로 집계. 이는 전년 대비 1.5%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전체 신입생의 진 절반 이하(48.4%)로 분석.

 

이어 자사고는 16.6%(572명)로, 전년도(15.5%·521명)보다 1.1%포인트 증가했음. 자사고 다음으로는 영재고(9.7%), 외국어고(7.6%), 예·체고(5.5%), 자율형 공립고·과학고(각 4.2%), 국제고(1.9%), 검정고시(1.2%), 특성화고(0.5%), 기타(0.3%) 순으로 조사.

 

아울러 최초 합격생을 배출한 고교는 900개교로, 지난 2021년(942개교) 및 2020년(924개교)과 비교해 소폵 감소함. 최종 등록한 신입생이 나온 고교는 891개교로 집계.

 

최종 등록 신입생의 고교 졸업 연도별 현황에선 재학생이 74.6%(2569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재수생 15.5%(535명), 삼수 이상 6.3%(218명), 조기졸업 2.4%(81명), 검정고시 1.2%(40명) 순으로 나타남.

 

 

◆'뇌물 공여 혐의'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첫 공판서 "다툼 여지 있다" 해명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진출을 위한 설립 인가를 획득하기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려다가 적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이 첫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

 

김 회장 등 변호인은 11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힘. 

이날 검찰은 재판에서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는데 30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겠다고 밝힘.  김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7일 예자ㅓㅇ임.

 

한편 범행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태오 회장 뿐만 아니라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인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의 부행장인 C씨 등도 이날 법정에 나란히 섬.

 

이들은 대구은행이 지난 2020년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이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로비할 목적으로 현지 브로커에게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건넨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짐.

 

김 회장 등은 여신업무만 할 수 있는 특수은행을 설립한 후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범행을 시도한 것이란게 검찰의 시각.

 

검찰은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 이들은 기소.

 

이외에도 피고인들은 비슷한 시기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음.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해 44개 국가가 가입된 다자협약인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임.

 

◆"업무상 배임" 뿔난 주주들...가족·지인에게 골프비 할인해 준 골프장 대표 고발 

 

가족과 지인들에게 골프비용을 할인해준 골프장 대표가 불구속 송치됨.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1일 가족과 지인에게 골프장 이용료를 할인해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힘.

 

창원지역 골프장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간 가족과 지인들에게 골프장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방식 등으로 약 2800여만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이는 해당 골프장 주주들이 A씨의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경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짐.

 

경찰은 해당 골프장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 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한 끝에 지난 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함.

 

◆금융당국 "셀트리온, 분식회계 아니다" 결론…거래정지 모면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셀트리온이 거래정지 대상이 될 뻔한 위기를 벗어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7차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

 

다만 이날 감리 결과 조치 의결에 따라 셀트리온 3사는 임직원의 검찰 고발·통보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위기를 모면했다고.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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