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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임대차 3법, 시장에 혼선" 폐지축소 '만지작'...서울시, 공공주택 부정입주 실태조사 착수 外

 

【 청년일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논란 해소 일환으로 입법화된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임대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새정부 들어 페지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비롯해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로, 임차인을 중심으로 법안이 마련돼 임대인들의 역차별 문제 및 을질 논란 등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전남 광주 서구 소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의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국토부가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한 가운데 행정처분 결정을 둘러싸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현산에 대해 등록 말소가 가능하다는 강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처럼 양 부처간 미묘한 입장차가 제기되면서 현산의 등록말소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경기도 고양시 소재 종합전시장 킨텍스 부근에 대형 호텔을 세우려던 계획이 결국 8년만에 무산됐다는 소식과 고가의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편법을 활용해 공공주책에 입주한 이들이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주택공사가 부정입주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폐지·축소 검토"...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상당한 혼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주목.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28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면서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함.

 

이어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다"면서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게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전함.

 

아울러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비롯해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로,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고 설명.

 

앞서 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 명분으로 추진, 통과시킨 법안임.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가능성  '이목'…서울시 vs 국토부 "매묘한 입장차"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 이에 최종 처분 수위에 대한 이목이 집중.

 

현행법상ㄹ 최고 징계 수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임. 국토부는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하지만 서울시는 법령상의 한계 등을 들어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

 

서울시는 행정처분은 법과 시행령에 의해 이뤄져야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의 사례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등록말소 세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건산법 83조는 국토부 장관이 건설사업자에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서울시는 동법 84조가 "83조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들어 시행령상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

 

서울시는 건산법은 관할이 관청에 행정처분을 위임하면서 정해진 기준을 따르도록 세세히 규정해 놓아 재향으로 할수 없도록 돼 있다는 입장. 이에 현산의 경우 법령상 등록말소가 가능한지 질의하는 문서를 지난주 국토부에 발송,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며, 의견을 받는대로 추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처분을 결정하게 될 것이란 입장.

 

반면 국토부는 서울시가 오인했다며, 건산법 83조에 따라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1년이 이미 가능하다고 역설.

 

◆학동참사 재개발조합, 현산 등록말소 가능성에...시공사 원점서 재검토

 

HDC현대산업개발의 등록말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2구역 재개발사업지의 시공사 선정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 될 것으로 예상.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시공사 원점 재검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공사 교체 논의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

 

앞서 국토부는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후속 조치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엄중한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내부에서는 지난해 6월 철거건물 붕괴참사 이후 꾸준히 시공사 교체 요구가 제기돼 옴. 조합은 지난 1월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공사 교체 요구가 이사회 등 의결기구 안건으로까지 채택, 현대산업개발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한편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아파트 19개 동, 2천314세대를 짓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도로변 상가건물 철거 중 붕괴물 잔해가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17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중단된 상태.

 

다만 관할 지자체인 광주 동구는 최근 철거전문업체 재선정을 비롯 안전확보계획 마련 등 4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한 상황.

 

 

◆서울시-SH, '외제차 편법 소유' 등 공공주택 부정 입주 실태조사

 

최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고가의 외제차량을 편법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단지 내 고가차량 일제 조사에 착수.

 

SH공사는 28일 올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공공주택 입주자의 고가차량 편법 소유 등 부정적 방법을 통한 입주 여부 등을 적극 단속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강력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힘.

 

공사에 따르면 우선 공공주택 주차 차량을 전수 조사한 후 소유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 현행 규정상 공공주택 입주자는 현재 가치 기준 3557만원이 넘는 차량을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음.

 

공사는 최근 5년간 조사에서 기준 가액을 넘는 차량을 소유한 사례 67건을 적발한 바 있음. 또한 공사는 공공주택단지내 세대주 및 세대원 외 타인 차량 등록을 금지하는 한편 방문차량에 대해 1회 3일 이내, 1개월 총 5일 이내(120시간)의 주차 총량제를 실시하는 등 고가 외제차량이 방문증을 이용해 반복해서 장기주차하는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

 

이밖에도 공공주택 입주 자격 위반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현재 규정을 폐지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기로 함.

 

◆부실시공으로 3명 사망시 "건설업 못한다"…'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될 전망.

 

특히 단 한 번의 부실시공 사고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는 등 사실상 건설업계에서 퇴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제도가 도입될 전망.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음.

 

이날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

 

◆"올들어 월별 가장 적은 물량"...내달 전국에 1만3789가구 입주

 

내달 전국에 풀리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 들어 월 기준 가장 적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됨.

 

부동산전문업체인 직방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1만3789가구로 집계됨. 이 중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4748가구, 9041가구로, 이달 대비 각각 21.4%, 18.1% 줄어들 것으로 전망.

 

수도권의 경우 올해 1월(1만769가구) 이후 3개월 연속 물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다만 오는 5월 입주 물량은 2만6천여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이에 내달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여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내달 입주 물량 규뫃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518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2210가구), 대전(1588가구), 부산(1439가구) 등의 순임. 아울러 4월 입주를 앞둔 단지는 수도권 10개를 비로해 지방 14개 등 총 24곳으로 조사.

 

주요 단지별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아이파크(개나리4차 재건축) 499가구를 비롯해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화성우방아이유쉘메가시티1·2단지 1157가구,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스타디움센트럴시티 992가구, 대전 동구 신흥동 신흥SK뷰(신흥3구역 재개발) 1588가구, 부산 영도구 동삼동 부산오션시티푸르지오 846가구, 전남 여수시 웅천동 여수웅천더마린파크애시앙1·2단지 1054가구 등임.

 

◆"8년만에"...'특혜 매각' 킨텍스 인근 호텔 부지 회수

 

국내 최대 종합전시장인 경기 고양시 소재 킨텍스 인근에 설립하기로 한 호텔 사업이 외자 유치의 실패 등으로 8년 만에 무산됨.

 

시행업체 다온21은 28일 지난 2014년 특급 호텔 건립을 위해 시유지 1만1천770㎡를 조성원가인 153억 원에 매입.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해 결국 호텔 부지를 반환하게 됐다고.

 

당시 계약은 1년내 20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후 공사에 착수해 3년 안에 호텔을 완공하기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체결된 것으로 알려짐.

 

하지만 다온21은 외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은데 이어 두 차례나 공사 착공기한을 연기하는 특혜를 받고도 호텔 건축을 지연시켜오다가 지난 2018년 계약을 강제 해제 당한 것으로 전해짐.

 

이에 다온21은 지난 2019년부터 고양시를 상대로 계약해제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등을 통해 법정대응에 나섰으나,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함.

 

고양시는 해당 토지를 회수하는 대로 킨텍스 지원 부지라는 당초 목적에 맞게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 다만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매각금액은 현재 시세를 감안해 약 800억원을 제시할 계획인 것을 알려짐.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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