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경기도 용인시가 도내 처음으로 추진 중인 '청년 전·월세 중개수수료 감면' 사업이 사업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사업 참여률을 극히 저조한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7일 청년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 전·월세 중개수수료 감면' 사업에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천 170곳 중 182곳이 참여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업소의 8.4%에 불과한 규모다.
청년 전·월세 중개수수료 감면 사업은 관내 거주 중인 만18∼29세 청년이 1억원 미만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중개업소가 중계수수료를 최소 20% 감면해주도록 한 시의 정책이다.
일례로, 보증금 9000만원인 주택을 전세로 계약할 경우 중개 보수 상한 요율에 따른 수수료는 30만원이다. 하지만 입주자가 청년층일 경우 20%를 감면받아 24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용인시는 오는 22일부터 사업 시행에 나설 예정으로, 동참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청년우대 착한부동산'으로 인증하고, 현판을 부착해주는 한편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 홍보도 지원해줄 방침이다.
하지만 중개업소들은 실질적인 혜택이 많지 않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부동산 중개거래 현장의 실상은 중개수수료를 요율대로도 받지 못하고 낮춰서 받고 있는데 별다른 헤택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대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용인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중개업소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달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인시 처인·기흥·수지구지회와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업무협약을 하고, 동참할 중개업소를 모집했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