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30년의 갈등, 이제 국가는 답해야 한다
【 청년일보 】 2025년 10월 15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약사와 한약사 간의 직능 문제가 다시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두 직능 간의 문제는 수십 년째 이어진 논쟁이지만 법적 해석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이다. 특히 핵심 쟁점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면허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가?', '한약사의 약사 교차 고용은 정당한가?"이다. '약사법' 제2조는 약사를 '한약을 제외한 약사 업무(한약제제 포함)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한다. 또한, 제20조는 약사와 한약사를 약국 개설자로 규정하고, 제23조는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제50조는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제2조, 제23조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약사의 교차고용 시, 약사의 조제를 감독할 전문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대한한약사회는 "약사법 제20조에서 한약사는 약국 개설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