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우리는 공기 중 유해 물질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겨울철, 따뜻하고 아름다운 향초가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요?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입니다. 향기를 내는 천연 성분도 이에 해당하지만, 모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해롭진 않습니다. 그러나 벤젠, 포름알데이트,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발암 물질도 VOCs의 일부로,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초에 사용되는 파라핀은 태울 때 벤젠과 톨루엔 같은 발암물질을 생성합니다.(참고문헌 1) 또한, 색소나 향료에 의한 건강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이 캔들은 파라핀 대신 콩기름에서 추출한 소이왁스와 천연 아로마 오일을 사용해, 건강에 좀 더 나은 대안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일산화탄소나 그을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향초를 사용할 때는 색소, 화학 향료가 없고 파라핀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고,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며 환기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향기 성분을 즐기는 또다른 방법 “피부도 향기를 맡는다” 보타닉센스는 연세대학교 TSPARK La
【 청년일보 】 "휴게시간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Q. 저는 집 근처 조립공장에서 1일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점심시간이 1시간 있는데 꼭 공장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건가요? 집에 가서 쉬었다 오고 싶은데 사장님은 안된다고 하시네요.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외출을 못하게 하는 건 위법 아닌가요? A.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장시간 계속됨으로써 발생하는 피로를 회복하고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업무 도중에 부여되기 때문에 휴게시간 이후의 업무 진행을 고려해 휴게시간의 이용규칙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 내 최소한도의 질서유지를 위해 외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미리 정해놓는다는 것을 단순히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장님이 어떤 이유로 점심시간 외출을 금지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만일
【 청년일보 】 얼마전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70대 노인이 협심증으로 쓰러져 생명이 위태로울 뻔했으나 돌봄로봇 케어가 사고를 인지하고 119에 신고해 어르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뉴스기사를 접했습니다. 대전도시공사가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영구임대 아파트에 돌봄 로봇 AI를 설치 운영하고 있던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첨단 기능을 탑재한 최신 기종은 5M 이내 사람의 존재와 호흡, 심박, 체온 등을 감지하여 위급상황 시 자동으로 긴급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경우에도 쓰러진 노인이 살려달라고 스피커를 향해 외쳤고 AI 스피커가 그 즉시 자동으로 신고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전세계적인 고령친화산업 트랜드를 보면 단일 최대규모 시장인 미국의 경우 2025년 3.5조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의약품, 건강관리 산업 위주의 첨단 기술 제품의 수요가 가장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자 수가 가장 많은 중국은 제2차 베이비붐 세대 편입까지 더해지고 경제능력과 소비욕구가 강한 액티브 시니어 세대의 주도로 미용, 건강, 패션 분야 고령친화 제품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국가 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로써 이미 고령화
【 청년일보 】 오노레 도미에의 '세 변호사의 대화' 속에는 어두운 조명 아래 세 명의 변호사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누군가의 표정에서는 승소의 기쁨이. 또 다른 이의 모습에서는 승소와 패소라는 양날의 검 위를 걷는 치열한 법정 다툼 속에 승리한 승자에 대한 공감의 미소도 엿보인다. 보는 이에 따라 작품을 양분하는 검은 색의 어둠이 가득한 좌측면과 빛이 가득한 우측면의 대립 구도 속에 승소와 패소, 정의와 부정의 등 다양한 해석도 가능한 작품이다. 도미에의 작품 세계를 이해 하는 과정에서 '가르강튀아'는 언급에서 빠지지 않는다. 신문 삽화로 프랑수아 라블레의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리웰'이란 소설을 모티브 그려진 '가르강튀아'에는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함께 발생한 1930년 프랑스 7월 혁명 이후 샤를 10세를 대신해 왕위에 오른 루이 필리프 1세의 폭정아닌 폭정의 피폐한 실상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작품은 서민들의 피폐해지는 삶을 외면하며 이른바 부르주아라는 지배 계층을 옹호한 시대적 상황을 가르강튀아의 폭식에 비유해 그려냈다. 도미에는 이 삽화로 생트펠라지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다. 그의 작품 중 '삼등 열차'는 부르주아 계층의
【 청년일보 】 지난 시간에는 염색약의 종류와 그에 대한 부작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염색약과 암과의 관계 그리고 염색약 부작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염색약이 암을 유발한다? 염색약에는 역사적으로 독한 화학물질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특히 염색약 일부 성분에서 강한 발암성이 발견되기도 했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제품의 안전 기준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발암 성분은 요즘 판매되는 염색약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색약과 암 발병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제암연구기관(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염색약에 자주 노출되는 미용사 직군의 경우 "발암 가능성이 있다(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염색약을 자주 사용하는 직군의 사람들에게 방광암 발병 확률이 더 높게 관찰되었기 때문이죠.(참고문헌1 참조) 하지만 이런 결과는 염색약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관찰되지 않았어요. 때문에 일 년에 한 두번 머리를 염색하는 정도로는 암 발생을 증가시키지 않
【 청년일보 】 "퇴사할 때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Q1.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사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고 무단퇴사를 했어요. 사장님은 무단퇴사한 저 때문에 손해가 크다면서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또 사장님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임금은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단퇴사했어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감액처리나 상계할 수 없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입은 손해의 입증 즉,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
【 청년일보 】요새 직장에서 또는 집에서 꼰대라는 표현을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꼰대가 되어 융통성 없는 사람이 되어있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른 이를 비아냥 거릴 때 내뱉기도 합니다. '꼰대'라는 단어의 어원은 일본에서 시작되었는데 일본 말 중 "엉겨 붙다" 라는 뜻의 '코수코수루'와 "엉겨 붙게 만든다"라는 뜻의 '코지수케루'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발음이 비슷하게 사용되며 주로 나이든 연장자가 융통성 없거나 고지식한 태도와 말을 할 때 비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나이와 무관하게 집단에서 개인의 고집을 주장하거나 최신 유행과 문화에 뒤쳐지는 대화를 할 경우에도 비아냥거릴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뭔가 "꼬여서 불편하게 하는 사람" 이라는 의미를 가진 꼰대는 정말 이시대 악당일까요? 어느 순간 직장이나 모든 연령의 세대에서 사용 되어지는 이 단어는 분명 부정적 의도가 명확하고 세대간의 단절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18세 이상 직장인 중 74%가 세대차이를 느낀다고 답하였으며 이러한 답변은 신기하게도 20대~60대 모든 연령대에서 60% 이상으로 균일
【 청년일보 】 케냐 티카의 1200만평이 넘는 광활한 대지에는 영국으로 수출되는 파이애플이 재배되고 있다. 세계적 과일 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델몬트의 케냐 농장이다. 이곳에서 빈곤을 못 견딘 지역 주민들과 델몬트 농장간의 마찰이 인권 침해 문제로 이어져 주목 받고 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생존을 위해 농장에서 파인애플 절도에 나선 지역 주민들이 이를 막기 위한 델몬트 농장 측의 폭력행사에 비명횡사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다만 이같은 사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경찰 신고에도 조사나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가디언의 설명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주요 고객인 영국 기업들이 인권 침행 대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영국 슈퍼마켓 체인들은 델몬트 파인애플 보이콧을 벌이고 있다.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플랜테이션' 농업을 주도해 전 세계에 과일을 납품하고 있는 델몬트 측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다양한 운영 방식의 지속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같은 설명에도 플랜테이션 공급망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력의 착취와 아동의 노동 등과 같은
【 청년일보 】 해외 토픽란에는 가끔 염색약 부작용으로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염색, 특히 탈색하다 보면 두피가 따갑기도 하고 피부가 붉게 일어나기도 하죠. 오늘은 염색이 되는 과정, 염색약 부작용의 원인과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염색약의 종류 염색약은 종류에 따라서 독성의 정도도 다릅니다. 어떤 종류를 특별히 유의해야 하고, 어떤 종류는 비교적 안전한지 알기 위해서 염색약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일시적 염모제 일시적 염모제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만 머리카락을 염색하는 약입니다. 색소 분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큐티클 안쪽으로 파고들어 가지 못하고, 대신에 큐티클 바깥쪽에 흡착되어 색을 나타내지요. 겉에만 붙어있는 색이기 때문에 화려한 색도 잘 나타낼 수 있지만, 한 번의 샴푸로도 쉽게 씻깁니다. 화보 촬영, 핼러윈 분장 등에 사용하는 컬러 스프레이가 바로 일시적 염모제에 해당합니다. ◆ 반영구 염모제 반영구 염모제는 일시적 염모제보다는 색소 분자의 크기가 작아요. 때문에 큐티클 안쪽까지 침투하여 모피질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 번 이상 샴푸를 해도 색이 없어지지 않지만, 영구적으로 지속되지는
【 청년일보 】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로 치료받을 수 있나요?" Q. 배달알바를 하다가 사고로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사장님이 산재처리를 하지 말자고 합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사장님이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사장님이 재해근로자의 병원비만 대납) 산재보험이 아닌 근로자의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산업재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일하다가 다친 것을 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면, 사장님이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건강보험에서 보장했던 건강보험 급여를 구상하게 됩니다. 또한 임의로 치료하게 되면 치료기간 중 임금(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시 보상(장해급여), 재발할 경우 재요양(요양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재해 경우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가서 일하다 다쳤으니 산재처리를 해달라면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을 진행해 줍니다. 3일 이내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장님이 직접 산업재해에 대한 재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Q. 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