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업무를 손해사정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손해사정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사정이 보험회사 일방에 의해서만 수행 될 경우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그러나 동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경과했으나 손해사정 관련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현재 실무에 종사중인 전체 손해사정사는 약 6천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보험회사에 직접 고용돼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손해사정사이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손해사정사이다. 소비자로부터 선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수는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험민원의 상당수는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불만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손해사정 업무의 대부분이 보험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고용손해사정사와 위탁손해사정사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손해사정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손해사정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용손해사정사와 위탁손해사정사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보험회사로 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수
【 청년일보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이 되었습니다. 해당 녹음파일이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간 대화를 제3자가 청취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관련 쟁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여부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하여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하여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대화, 증거능력 인정 이번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는 처음부터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려는 의도가 없고,
【 청년일보 】 통풍 발작은 요산 결정체가 배출이 안되어, 관절내 침착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급성 통풍 발작시, 주로 엄지발가락 부위 또는 다른 발, 발목 부위가 갑작스레 붓고, 발적이 있게 되며, 발병 전날 저녁에 맥주를 곁들인 고기 식사를 하고 나서, 발병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입니다. 통풍 발작이 있게 되면, 병원에서는 해당부위를 움직이지 못하게 부목을 대고, 소염제 및 콜히친(또는 콜킨) 이라고 하는 약물을 처방하여, 급성 통풍 발작을 치료 하게 되며, 증상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스테로이드 약물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약물치료 이후 보통 2~3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기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콜히친은 급성 발병 증상이 있을 것 같으면 먹는 예방약으로도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통풍 발작이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 통풍 발작이 재발 하지 않게 관리 해야 합니다. 재발을 하게 된다면, 단순한 관절통의 문제를 벗어나 이는 만성화의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신장, 간 등 전신 장기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므로,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하여, 요산 수치를 일정 수치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청년일보 】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흔한 통증 중 하나가 허리통증 입니다. 허리통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근육이나 인대의 문제로 올 수 있고, 디스크의 문제나 퇴행성 관절염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다 보니 그 치료법들도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치료는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먹는 약물치료 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로도 조절이 되지 않는 심한 통증인 경우는 신경차단시술(흔히 신경주사라 함)이라는 주사 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통증치료를 위주로 하는 병원들이 많다 보니 이런 신경차단시술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차단시술은 그 시술명 때문에, 마치 신경을 잘라내는 치료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여기서 차단의 의미는 과민해진 통증 신경의 신경 흐름을 약물로 일부 차단하여 통증을 경감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신경차단시술은 긴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약물을 통증 신경주변에 직접 주입해 주는 치료입니다. 주로 염증을 가라 앉혀 주는 스테로이드와 국소마취제를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신경 염증을 조절하는데 아주 좋은 약제입니다. 염증을 조절해 주고 신경의 붓기를 빼 주어서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 청년일보 】 회전근개는 어깨의 안정성을 담당하고, 어깨를 움직이게 하는 4개의 근육을 이야기 합니다. 이 4개의 근육의 끝 부분이 상완골에 부착되게 되고 이 부분이 노화나 외상에 의해 찢어 지게 되는데, 이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주로 야간의 어깨 통증과 기능의 악화가 주 증상 입니다. 회전근개 봉합술이란 찢어진 회전근개 힘줄을 봉합해주면, 봉합한 부위가 잘 아물어서, 어깨 관절내 염증반응이 줄고, 동시에 통증도 줄이고, 기능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개념에서 시작된 수술적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어깨의 전방부와 상부를 많이 절개를 가해 수술을 하였지만, 어깨 주변에 구멍만 만들어 화면을 보고 수술하는 관절경적 수술 방법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회전근개 봉합술도 사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들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 다시 재파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회전근개 대파열 (파열 크기가 큰 경우)인 경우 20% 까지도 수술후 재파열율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애초 회전근개 파열의 사이즈가 클수록 힘줄 자체의 질이 안좋아 (지방변성도가 높고, 두껍고, 탄력성이 낮고), 봉합해도 재파열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이를
【 청년일보 】머리가 아프면 뇌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 걱정을 합니다. 사실 말랑말랑한 뇌조직은 통증을 못 느낍니다. 두통을 느끼는 조직은 뇌 주변의 혈관, 뇌를 싸고 있는 뇌막, 그리고 안면신경이나 청신경처럼 뇌 주변에 신경들입니다. 이처럼 두통을 일으키는 뇌 주변 조직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두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두통의 진단과 치료는 참 어렵습니다. 두통은 크게 일차성 두통과 이차성 두통으로 나눕니다. 이차성 두통은 말 그대로 이차적인 원인이 뚜렷한 두통입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경우, 뇌막염 같은 염증이 생긴 경우, 뇌종양으로 뇌압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일차성 두통은 이러한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두통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편두통입니다. 그런데 간혹 목에 문제가 생겨서 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부 경추의 추간판탈출증(흔히 목 디스크라고 이야기함)이 있는 경우 두통이 잘 옵니다. 목뼈는 총 일곱 개가 있습니다. 이중 1, 2, 3번 경추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면 두통이 생깁니다. 1,2,3번 경추 신경은 직접적으로 뇌에 신호를 보낼 수가 있고, 이 신호들은 특히 뒤통수와 눈 주변의 신경을
【 청년일보 】 "여러분들이 노후로 다가가는 2055년쯤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필자는 대학에서 연금론과 사회보험론을 강의하고 있는데, 매 학기초마다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한다. 보통 절반은 의사표명을 하지 않고 절반 정도가 의사표명을 하는데, 그중 50~60%는 연금을 못 받는다고 손들고 나머지 40~50%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손을 드는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매년 비슷하나 최근에는 손을 들지 않거나 못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조금씩 늘어나는 등, 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핵심요인은 낸 것보다 더 받아가는 구조, 즉 저부담 고급여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지속가능 하려면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연금개혁이 필수적이다. 연금개혁은 지난 2007년에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됐지만 이후는 지지부진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이후 논의가 조금씩 진행되다가 금방 사그러 들었다. 이에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연금개혁 필요성이 부각돼 각 후보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입니다. 협박죄와 공갈죄의 구별, 협박죄의 처벌사례와 합의의 효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공갈죄와 협박죄는 동시에 처벌이 가능한가요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공갈죄는 협박 또는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갈취하는 경우 성립하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50조). 협박죄 보다 더 무겁게 처벌이 되지요. 공갈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행위에 대해 협박죄와 공갈죄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공갈죄만 성립합니다. Q.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을 당했지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면 공갈죄는 성립이 안되나요? A. 이 경우 협박죄가 아닌, 공갈 미수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0조, 제352조). ◆ 이 경우 협박죄 성립할까요? 협박 처벌 사례 Q1.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발언을 하는 경우 주택 임대인입니다. 차임을 연체하여 보증금 3,000만원이 모두 차감된 임차인에게 계약종료 및 퇴거를 요구하자 "나가지않겠다, 나 교
【 청년일보 】 다다 익선(多多益善)이라는 말이 있지요.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는 말인데, 사실 신체 활동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맞는 말은 아닌듯 합니다. 우리 신체는 어느 한계치 까지의 신체 활동만이 유익하고, 그 이상의 활동은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한계치 또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마련이지요. 우리 몸에 존재하는 활액막 또는 윤활낭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뼈와 뼈 사이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위해 존재하는 물주머니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약간의 활액만이 들어있어 얇고 통증이 없는 조직으로 존재하나, 다치거나 관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고, 활액의 양이 늘어나고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활액막염' 이라 합니다. 엉덩이 통증을 유발하는 고관절 활액막염이 유명하지요. 근육의 말단부에서 뼈로 이어지는 힘줄은 관절의 움직임을 만드는 조직입니다. 이 또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손상이 되어, 염증이 생기게 되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를 '힘줄염'이라 합니다. 회전근개염이 흔한 예라 하겠습니다. 뼈도 마찬 가지 입니다. 많이 쓰고, 자극을 받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뼈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스트레스 (피로) 골절
【 청년일보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통증을 경험합니다. 길을 가다 돌을 밟아 통증을 경험하기도 하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개월씩 통증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통증들은 결국 뇌에서 느끼고, 뇌에서 판단합니다. 우리의 뇌가 똑 같은 통증을 작다라고 느끼고 판단하면 별거 아닌 통증이 되는데, 이 통증을 엄청난 수준의 통증으로 판단하면 이것은 공포의 수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뇌가 항상 일정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 변덕을 부리는 것이 우리의 뇌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되고,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것은 뇌에서 긍정의 호르몬과 신경물질이 만들어 지면서 뇌를 긍정의 방향으로 활성화 시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긍정의 신경물질이 통증 신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둔감하게 만들어 큰 통증도 아무것도 아닌 통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울증에 빠져있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이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짜증과 불안을 유발하는 신경물질이 뇌의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의 뇌신경 물질이 통증신경을 둔감하게 만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