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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란의 변호사 이야기] ③ 협박죄와 공갈죄 구별...협박죄 처벌사례와 합의 효력은?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입니다.


협박죄와 공갈죄의 구별, 협박죄의 처벌사례와 합의의 효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공갈죄와 협박죄는 동시에 처벌이 가능한가요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공갈죄는 협박 또는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갈취하는 경우 성립하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50조). 협박죄 보다 더 무겁게 처벌이 되지요.

 

공갈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행위에 대해 협박죄와 공갈죄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공갈죄만 성립합니다.

 

Q.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을 당했지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면 공갈죄는 성립이 안되나요? 


A. 이 경우 협박죄가 아닌, 공갈 미수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0조, 제352조).

 

◆ 이 경우 협박죄 성립할까요? 협박 처벌 사례

 

Q1.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발언을 하는 경우


주택 임대인입니다. 차임을 연체하여 보증금 3,000만원이 모두 차감된 임차인에게 계약종료 및 퇴거를 요구하자 "나가지않겠다, 나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되지않은 사람이다, 강제집행하면 식칼로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하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A. 신체 및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한바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Q2. 상사가 부하직원을 괴롭히며 회사를 그만두도록 강요하는 행위


직장에서 저와 사이가 상당히 안좋은 상사가 있습니다. 저에게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가만 안둘거다" , "회사 그만두는게 개인적인 신상에 좋을거다"라며 위협적인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데 협박죄로 처벌이 될까요?

 

A. 상사가 지위, 권력을 이용한 것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기에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아울러 협박으로 퇴사하여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면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강요죄가 성립합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24조 제1항).

 

Q3. 사생활을 제3자에게 유포한다는 발언

 

헤어진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제 과거를 다 말할꺼고, 친구들에게 저의 나체 사진을 다 유포하겠다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화며 보이스톡이며 하루종일 하고 집에 찾아오기도 여러번이고요. 성적비하발언, 인격 모독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A. 신체, 생명에 대한 위협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에게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을 유포한다는 발언 모두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하고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이 됩니다. 

 

◆ 형사고소하겠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

 

Q. 갑이 을을 상대로 모욕을 하여 을이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A. 형사고소는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접수하여 처벌요구 등 법적 절차를 받겠다는 것으로 고소한다는 언급 자체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 안되나?

 

Q. 전여자친구로 부터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랑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A.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되지 아니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납니다. 공갈죄와 다른 점이지요. 수사단계에서 신속히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처분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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