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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란 변호사의 형사수첩] ⑱ 공무원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은?

 

【 청년일보 】경찰서, 법원,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을 폭행, 협박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실형선고 사례

 

사례1. 최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근처에서 흡연을 단속하던 강북구 공무원을 발길질하는 등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한다고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례2. 자신을 무시한다며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스스로 몸에 기름을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분신을 시도한 60대 피고인 남성에게 부산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주건조물 방화예비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무원에게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한경우에도 처벌은 동일합니다.(형법 제136조 제2항)

 

◆ 수단으로서 폭행, 협박 의미

 

그 수단인 폭행은 삿대질, 고성 등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합니다. 반드시 그 신체에 접촉할 것임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신체, 생명에 대한 침해 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려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넓은 범위에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추상적 위험범이기에 구체적으로 직무집행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이 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참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업무 범위...넓게 인정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당시에 현실적으로 하고 있을 때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무시간 동안 공공기관에 앉아서 사무를 보거나 경찰의 경우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우도 이에 해당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 소방관을 폭행한 경우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소방기본법이 별도로 규정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라 처벌이 됩니다.(소방기본법 제 50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죄 사유...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경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려는 의도로 한 경우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 공무집행의 성격, 위법, 부당성 여부, 사건직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대화녹취록 , cctv, 블랙박스, 사진, 동영상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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