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희란 변호사의 형사수첩] ② 스토킹범죄, 단호한 거부와 신속한 형사고소 등 법적대응 중요

 

【 청년일보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란 무엇일까요?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연락, 문자, sns 등을 도달하게 하고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기다리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밖에도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그곳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스토킹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신체를 위협하거나 생명까지 침해하는 스토커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범죄는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4. 20. 제정되었고,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던 예전과 달리 처벌 또한 가중되었습니다(약칭: 스토킹처벌법, 시행 2021. 10. 21.).

 

◆ 스토커의 습성

 

스토커는 피해자와 과거 연인관계이거나 적어도 지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SNS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형태였습니다.

 

가해자는 불법적으로 피해자의 주소나 가족 신상정보, 직장을 알아내 찾아가거나 적대감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인격체가 아닌 도구, 객체로 바라보는 성향이 있으며 자신의 요구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돌변할 수 있습니다. 우발적이지 않으며 치밀하게 그러나 비이성적으로 상시 행동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세요.

 

◆ 스토킹범죄 형사처벌은?

 

스토킹범죄에서 스토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8조 제2항).

 

하지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8조 제3항).

 

한편 관련 범죄로서 협박죄는 언어, 행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

 

협박 횟수마다 별개로 죄가 성립하고요. 지속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경우 상습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범행수법에 따라 스토커는 주거침입죄, 감금죄, 통신매체이용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형사고소 등 대응 중요

 

스토커의 요구는 초기단계부터 거부하시고, 접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이고 단호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신속하게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정식으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범행 경위, 수법, 죄질, 상습성 여부, 재범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체포,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피의자가 수사 중에도 피해자 집에 재차 찾아온 사안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1호) ➁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호) ➂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호) ➃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 조치(4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2호, 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0조)

 

◆ 피해 예방을 위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고려

 

지속적인 스토킹 또는 상습 협박에 노출된 피해자는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지속적인 가해행위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 상대방의 접근, 연락을 금지하는 법적수단입니다.

 

가처분이 인정되면 가해자는 100m 등 일정거리 이내 접근이 금지되고 만남을 요구하거나 문자,전화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신속하게 수사기관과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밝고 여러분을 위해 열려있어요.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