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입니다.
무분별하게 동물을 입양하고 방치, 유기, 학대하는 사례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애니멀 호더( animal hoarder), 다수의 동물을 모으는 것에만 집착하고 기르거나 돌보는 것을 방치하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최근 애니멀 호딩 행위를 동물학대 기준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 되기도 했습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케어받지 못한 개와 고양이들
최근 경기도 양평에 소재한 60대 남성의 집에서 무려 1400여구가 넘는 개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3년 전부터 업소 등에서 처치곤란한 유기견을 한마리당 1만원을 받고 집으로 데려온 뒤 사료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방치하여 굶겨 죽였는데요.
이러한 범죄는 반복되고 있는데 작년 3월경에도 키우던 고양이 17마리에게 밥도 주지 않고 석달간 방치한 20대 여성이 경찰수사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때 이미 방치된 고양이들은 죽어 있었고 심하게 부패되어 주변이웃들이 느낄 정도로 악취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 반려동물 학대행위, 형사처벌은?
고양이와 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학대한 경우 동물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그리고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2호, 제97조 제2항 제3호)
◆ 개정된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처벌 강화
이러한 동물학대를 방지하고자 2022. 4. 26. 개정되고 최근2023. 4. 27. 시행 중인 동물보호법은 형벌의 대상이 되는 동물학대 행위(제10조)를 구체화하여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영업과 관련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제69조부터 제85조까지). '강아지공장' 등 비인격적인 동물생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을 허가영업으로 하고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한다면 세상은 더 아름다울거예요.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