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김희란 변호사 입니다.
폭행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정신적위자료 및 치료비, 일실손해 등 명목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생각지도 못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 명목으로 치료비 등을 청구받기도 하는데요. 국민보험공단의 구상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국민보험공단은 가입자(피부양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 등 신체 부상을 겪어 보험급여를 통하여 병원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을 경우 그 보험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는 공단이 제3자인 불법행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없었다면 공단이나 피해자는 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결국 불필요하게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이기에 공단은 사고발생의 원인제공자인 제3자에게 구상권 명목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지요.
◆ 건강보험공단 구상금의 범위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로 지급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또한 일정부분 고의, 과실로 결과를 야기한 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한 부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국민보험공단이 대위하기 때문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이때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발생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데요(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그런데 피해자가 보험급여도 받고 가해자와 민, 형사상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피해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보험공단은 피해자를 상대로 기지급한 치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소멸시효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가해자로 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이라면 공단측의 구상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