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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란 변호사의 형사수첩] ⑯ 형법상 모욕죄 처벌요건 및 무죄 사유는?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희란 변호사입니다. 

 

타인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데요. 모욕죄의 형사처벌 요건과 무죄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 모욕죄 형사처벌과 성립요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불문하며​ 다수인이 모인 공간뿐만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 말해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무죄요건은?


아래 4가지 중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1.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을 때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황장애 ㅋ'라는 표현을 댓글로 게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황장애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도20890 판결)

 

또한, 피해자를 향한 언동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나온 감정의 표현인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전파가능성이 없을 때​

 

​공연성을 성립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발언이 전파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없는 공간에서 당사자에게 한 발언이 그러합니다.

 

​3. 고소인이 처벌을 원치 않을 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할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4. 6개월이 경과한 후 고소한 때​

 

또한 사건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고소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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