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김희란 변호사입니다.
반성문,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을 돌이켜 보며 쓴 글을 일컫는데요(네이버 어학사전 참조).
오늘은 형사재판과 수사단계에서 사건 당사자가 제출하는 반성문, 탄원서 등 서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형사재판에서 반성문, 탄원서
피고인도 형사재판에서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반성문에서 익숙한 문구이지요. 형사판결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 또는 법리오해를 다투는 경우에도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데요.
진술서, 탄원서 형식으로도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문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 수사단계에서 탄원서, 반성문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을 하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보다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진술하려해도 수사기관이 제재할 경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온전히 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조사가 끝나고 조서를 열람할 때 자신이 진술했던 많은 부분이 단답형 내지 생략, 축약된 것을 보면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무언가 불완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경우 반성문, 탄원서, 진술서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범죄성립 유무 및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도 기소유예, 구약식, 구공판 등 검사의 처분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마음이 마음을 움직인다.
하나의 글이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의뢰인이 작성한 진솔한 반성문을 읽을 때면 마음이 아릴 때가 있습니다.
혹여나 빠뜨린 쟁점은 없는지, 의뢰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더 변호인의견서에 담을 수는 없을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반성문도 대필해주는 곳이 있더군요.
문체는 수려할지 몰라도 사건 내막을 모르는 타인이 써준 반성문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뭔가 붕 뜬 느낌입니다.
잘 쓴 반성문과 못 쓴 반성문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들어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형사소송으로 마음이 쓰일 당신을 위해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