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행위, 형사처벌이 될까요?
◆카메라이용촬영죄 형사처벌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최근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에 관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의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 부위로 한정되지 않으며 노출하지 않았어도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깅스 하의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약 8초간 촬영한 피고인에게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적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를 넓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 성적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로서 카메라이용촬영죄
지하철, 버스,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드러낸 신체를 제3자가 동의없이 촬영해도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피의자는 핸드폰, 컴퓨터,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압수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저장된 촬영물을 수사하여 여죄를 밝히기도 합니다.
범행 수법, 횟수, 기간, 신체 부위, 사진촬영 각도, 피해자의 수, 합의 여부, 상습성, 유포 정도, 범행의 지속성, 반성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단 몇초, 단 한 번의 촬영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여야 합니다.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