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희란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여성이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한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알고 봤더니 허위신고로 밝혀졌습니다. 여성은 남자친구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않고 차로 데리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그런데 수사기관은 그녀를 형법상 무고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상 무고죄와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형법상 무고죄와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 처벌범위는?
형법상 무고죄와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의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이처럼 같은 허위신고지만 형의 경중만 해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전자는 징역형으로 법정구속될 수도 있을 만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전과기록에도 당연히 남고요. 반면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는 벌금형이어도 즉결심판에 회부될 경우 전과기록에도 남지 아니합니다.
◆성폭력신고 형법상 무고죄와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 차이는?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신고하는 경우 대부분은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가 아닌 형법상 무고죄로 다루어집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무고한 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허위 범죄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이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 사안의 경우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 같아요. 출동한 수사관에게 바로 허위신고라고 실토했고, 궁극적으로 남친을 성범죄로 고소할 의지는 없어보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망(무고죄)을 피하였을지 모르나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관 등 공권력을 낭비하게한 제재로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도 무고죄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아니한" 해프닝으로 봤던것 같습니다.
◆법의 사각지대? 이번 사례가 또 다른 사건에 악용될 여지는 없을까?
이번 사건이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악용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허위의 성범죄 피해를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형법상 협박죄와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