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원에서 30대 여성이 두 영아를 살해하고 자신의 주거지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2018.11.경 넷째, 2019.11.경 다섯째 아이를 각각 병원에서 출산한 뒤 살해한 친모였는데요. 결국 이 여성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남 거제에서도 지난해 9월 한 부부가 생후 5일된 남자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있었고 유사 사건이 잇따라 뉴스에서 보도되었습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에 따르면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동' 이 전국에 2,000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이는 무적자(無籍者)로 생존여부 조차 확인되지 않으며 극단적으로는 부모의 영아살해 사건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출생신고되지 아니한 영·유아 아동은 생존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예방접종 등 의료혜택이나 아동수당, 교육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며,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 범위 밖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부모나 제3자의 방임, 학대 등 범죄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지요.
그 한 예로 최근 인천에서는 12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살아온 아동이 발견되었는데 이 아동은 집에서만 은둔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부모는 가정사를 이유로 들었으나 경찰은 지난 2월 아동 유기, 방임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부모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은 출생 신고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4조 제1항, 제46조). 그러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5만 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합니다(제122조).
최근 발생하는 다수의 영아살해죄 및 아동학대, 유기, 방임 등 피해의 주체는 다름 아닌 부모였습니다. 이에 지난 6월 30일 국회는'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를 규정하였는데요.
출생 아동의 생명권과 복리를 위하여 입법, 정부 차원에서 보다 엄격한 영유아 보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