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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란 변호사의 형사수첩] ① 계곡살인사건, 가스라이팅 심리지배의 무서움

 

【 청년일보 】 항간에 떠들썩했던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들이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선고가 났다. 살인과 살인미수 등으로 재판을 받던 피해자의 아내 이씨는 무기징역을, 공범인 내연남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직접적인 살인죄는 아니고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판단했다. TV 매체를 통하여 이 사건을 유심히 보았고 재판 진행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가 저렇게 죽음까지 극단으로 내몰릴 수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많은 사건이었다.


◆ 작위냐 부작위이냐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범죄는 명확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배우자인 이씨로부터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영을 잘하지 않고 오히려 물을 두려워 했던 피해자가 당시 다이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 말고는 설명되지 않는다. 만일 사건 당일 전적으로 피해자 자신의 의지대로,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었다면 그는 과연 그 깊고 차가운 계곡으로 뛰어들었을까? 무엇을 위해서!?


다만, 형사재판은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입증은 검사에게 있는데 법원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다이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라 할 수 있는 배우자 이씨의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사실을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 같다.


​한편 살인죄를 작위범으로 인정하는 것이 여의치 않더라도 우리 대법원 판례는 부작위범 또한인정하기에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살인죄 유죄가 된 것이다.


◆ 가스라이팅은 우리 주변에도…


타인을 비방하며 그를 지적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행위, 그러면서도 너를 위한거라며 때로는 다정하게, 살갑게 챙겨주는 것이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 특징인 듯하다. 가스라이팅은 선생과 학생, 부모와 자녀, 선배와 후배,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종교적으로 신도와 성직자 등 상하관계에서도 일어나지만 친구, 배우자, 이웃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다.


​가스라이팅은 가해자 자신이 원하는대로 피해자를 도구처럼 이용하고 재산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끼치는 파괴적인 습성을 가진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직장내 괴롭힘,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주된 행위는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시작된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잘못된 것 같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신 마음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변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세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하니까요.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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