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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란 변호사의 형사수첩] ⑦ 폭행죄 형사처벌은?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구별

 

【 청년일보 】형법은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폭행에도 많은 유형이 있으며,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 폭행죄 형사처벌은?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이때 신체는 청각, 시각도 포함이 됩니다. 전화 수화기 너머로 고함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통하여 청각에 고통, 자극을 준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얼굴 가까이에 삿대질을 한 경우에도 신체에 대한 위협으로 보아 폭행죄가 성립하는데요. 최근 법원이 피고인에게 70만원 벌금형을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61조). 이때 위험한 물건은 칼, 총 등 흉기가 아니더라도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하는데요. 그 예로 자동차, 휴대폰, 골프채, 유리병, 포크, 가위, 화학 약물, 동물이 있습니다.

 

◆ 쌍방폭행 vs 정당방위 구별

 

쌍방폭행의 경우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이며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선제공격에 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하거나 과한 공격을 한 경우 오히려 상대방보다 중하게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 당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방어차원의 소극적 대응만 하였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고, 형사처벌되지 아니합니다(형법 제21조 제1항).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폭행 당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응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선제공격하는 가해자의 손이나 팔을 뿌리치거나 안는 자세, 신체부위를 잡는 등 소극적인 저항이 그러합니.

 

다툼의 경위, 반항의 정도, 방법을 고려하여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외관상 쌍방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당사자 일방만 공격하고 상대방은 방어차원의 공격만 하였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과잉방위가 되고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 제2항).

 

 ◆ 폭행피해 발생시 증거는?

 

폭행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점을 유의하세요!

 

​- 피해부위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 빠른 시일 내 진단서 발급
- cctv, 블랙박스 등 영상 확보
- 당사자, 목격자 진술내용 녹음, 
- 112 경찰신고를 통한 현장증거 보존

 

피해자 진술외에 증거가 없다면 수사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와 대질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는 유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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