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입니다.
최근 비키니 차림으로 홍대에서 킥보드를 타거나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탄 여성들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 문제될 수 있는데 구별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형법상 공연음란죄에서 음란의 의미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여 공연음란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제품의 홍보를 위해 여성 누드모델들이 요구르트를 몸에 뿌리거나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과 구별
그러나 신체의 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과다노출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합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사안에서 음란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 길거리에서 비키니를 입고 활보한 경우
길거리에서 대낮에 비키니로 활보한 이번 사안은 어떠할까요.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다수의 사람이 오고가는 길거리였으나 대낮이었고 중요신체 부위는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욕망 보다는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개인의 행동 자유권과 다수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평온하게 보낼 권리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