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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란의 변호사 이야기] ⑭ 교사 상대로 학부모의 선 넘은 협박·괴롭힘 법적처벌은?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희란변호사입니다.

 

◆ 학부모 협박, 괴롭힘 형사처벌은?
 
​최근 학부모가 자녀가 다니는 초, 중,고교 교사를 괴롭히고 협박하여 급기야 교사가 자살을 하는 피해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형사범죄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협박, 돈을 요구하는 공갈 행위도 학교폭력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되고 있는데요.

 

​폭언과 정신적 괴롭힘으로 타인을 못살게 만드는 범죄, 협박죄의 형사처벌은 어떠할까요.

 

◆ 협박죄 형사처벌은?

 

협박죄는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수법은 다양하며, 제한이 없습니다. 타인의 생명, 신체를 해한다는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유포 등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사생활을 유포한다는 고지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자해 또는 자살을 한다는 내용도 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가스라이팅의 수법으로써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권리와 위협 사이의 미세한 경계

 

학부모 자신 또는 주변 지인의 직업이나 지위를 언급하며 선생님의 직위를 상실케하거나 명예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불안감 조성행위는 언급한 내용(직업, 지위, 재산 등)의 진위를 불문하고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 의도로, 수차례 교육청 또는 학교장에 고발(신고)한다거나 SNS를 통해 이름, 사진을 유포한다는 발언도 협박죄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요죄, 공갈죄로 중한 처벌 받을 수 있어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경우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50조). 공포심을 조성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도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수법, 상습성, 처벌전력 등 사정을 양형에 고려합니다.

 

​협박으로 선생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 입법, 행정차원에서 선생님 인권 보호해야

 

사건, 사고로 인해 학부모와 선생님간 갈등이 발생한 경우 민ㆍ형사, 즉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하여 그간 시시비비가 가려져왔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악성 민원 사례는 도를 넘어섰고, 교내 선생님의 인권보호는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입법, 행정 차원에서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갈등에 대한 학교측의 적극적인 중재 및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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